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 7.10 취득세 인상 경과조치
    일상과 이슈 2020. 8. 8. 05:14

     

    지난번 포스트에 이어 7.10 취득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20.7.28.)

    취득세율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하기로...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지방세법 개정안」시행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취득세 인상 경과조치 

    < 경과조치 적용 사례 >

    □ 2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사례 1) 2020년 6월 5일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잔금지급 시

    ⇒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경과조치 적용)

    * 주택 실거래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첨부 등

     

    ○ (사례 2) 2020년 7월 10일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잔금지급 시

    ⇒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경과조치 적용)

     

    ○ (사례 3) 2020년 7월 11일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잔금지급 시

    ⇒ 개정된 법률에 따른 취득세율(12%) 적용(경과조치 미적용)

     

     

     

    (참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전‧후 취득

    󰋼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됨

     

    □ 1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사례 1) 2020년 7월 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전 잔금지급 시

    ⇒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

     

    ○ (사례 2) 2020년 7월 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이후 잔금지급 시

    ⇒ 개정 후 취득세율(8%) 적용

     다만,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타 세법(양도소득세는 1~3년) 등을 참조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 (사례 3) 법 시행일 후 계약하고, 잔금지급 시

    ⇒ 사례 2와 동일

     

     오피스텔  관련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만 주택으로 봄)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분양 또는 구매한 경우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조정대상지역

    아직도 조정지역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한번 올려 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전지역/경기도 전지역(예외-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용인처인구/광주/남양주/안성)/인천광역시 전지역(예외-강화, 옹진)/세종특별시(행복도시외 읍면예외)/대전/청주(동지역, 오창, 오송)

     

     1세대 2주택 예외 사항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멸실하여야 함

     

    예)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1년내 처분 등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3년내 처분 등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3년내 처분 등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3년내 처분 등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됨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멸실해야 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준공후 1년내 처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분양권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준공후 3년내 처분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준공후 3년내 처분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분양권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준공후 3년내 처분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

    -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 고려

    ○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1편 보러가기

    이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예외 사항과 경과 조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집 문제로 공부하시느라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정치권에서도 다주택에 대해서 말이 많고 주위를 둘러 보아도 집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말들이 참 많아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코로나에 수해에 부동산 문제에 휴가철도 겹치고...아주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잘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비가 너무 너무 길게 많이 오네요.

    빨리 장마가 지나고 햇빛이 나서 수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복구를 잘 하시고 물을 너무 많이 먹은 농산물, 과일 등이 잘 익어가길 바래봅니다.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편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 #개정 취득세, #개정 취득세율, #다주택자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취득세 시행일, #부동산 취득세 적용시기, #2020년 취득세율, #취득세 인상 경과조치#7.10 취득세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