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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기준 - 다주택 예외 조항일상과 이슈 2020. 8. 6. 14:36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에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담당자들도 헷갈려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중과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오늘은 지방세인 취득세에 대해서 사례별로 알아볼께요.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20.7.28.)
적용시기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 적용하게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
7월 10일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
1주택 해당 여부 파악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즉 각각 다른 주소지에 배우자, 자녀가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세대 기준에 어떻게 적용받나요?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주택 취득자와 다른 곳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뜻이다. 단, 자녀의 경우 나이가 30세 이상의 경우는 예외이고 30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월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전지역/경기도 전지역(예외-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용인처인구/광주/남양주/안성)/인천광역시 전지역(예외-강화, 옹진)/세종특별시(행복도시외 읍면예외)/대전/청주(동지역, 오창, 오송)
1세대 예외 사항
1.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
2.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음.
3.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내에 (3년)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4.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 아울러,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정확한 인상시기와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투기수요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행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세대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네요. 1주택 또는 무주택 서민들은 피부에 닿지 않는 내용이겠지만 다주택자들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길어서 다음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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