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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 -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떡 쥐어주는 아저씨 2021. 2. 15. 18:07
최신 따끈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3번에 걸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단계별 세금>
취득할 때
(국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지방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보유하고 있을 때
자가사용
(국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임대용
(국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양도할 때
비사업용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사업용
(국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
이상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기본적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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