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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통장 꼭 만드세요.- 전환조건떡 쥐어주는 아저씨 2020. 8. 21. 17:11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의 내용은 어느 탈북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아파트청약에 당첨되어서 내집 마련을 좀 쉽게 했다는 것 입니다. 지금 그 아파트 단지는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제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20년 이상 살면서 그 탈북자 만큼 관심도 없고 정보도 갖지 못하고 그 만큼 재산도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 좀 씁쓸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기존처럼 일부의 지역에서 로또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상황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큰 효용가치가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하는 저축이고 이율도 높으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젊은 분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핑계대지 말고 월2만원씩이라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흘려 듣지 마세요. 제 얘기 안듣고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손에 떡을 쥐어줘도 못먹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기혼자는 19세 이하도 가능)
소득조건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의 조건을 가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도 가능하지만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한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주택청약 신규 가입・전환 가능하다고 하니 은행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가입이나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는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실시간 세대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번호 14자리를 입력하면 소득 증빙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존 보유 계좌 전환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신한은행에서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 고객 전용 상품인 만큼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신한쏠'을 통해 간편하게 신규 및 전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며 홍보하고 있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은 이 곳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시구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사항은 이 곳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전환신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문답식 해설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되나요?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가입자는 통장개설시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기준 (사업·기타소득자 2천만원 이하) 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이율 소득기준(사업 ·기타소득자 3천만원 이하) 보다 낮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하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합니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으로 연령 및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인터넷 신청시는 절차가 간소함
이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일단 신규가입이나 전환신규는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전환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며 알아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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