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엄청 쉽게 설명
    떡 쥐어주는 아저씨 2020. 8. 19. 22:28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필수 자격요건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자기집을 갖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꼭꼭꼭

    가입해야할 필수 저축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편을 참고하세요.

     

    오늘 설명해 드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예금금리가 낮아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했는데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고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신규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되신 분들은

    전환이 가능하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가입조건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단,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을 포함합니다.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구요.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아래 설명할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다르니까 참고하시구요.

    일단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왜 무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꼭 가입하세요.

     

    가입 가능 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말고 가입 또는 전환하세요.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용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등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으니 은행에 전화하셔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엄청 복잡하게 써 놨는데요.

    보통 사례의 경우

    1. 납입한 예금 5천만원까지만 높은 이자율을 적용

    2. 전환의 경우 전환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우대 금리가 적용

    3. 10년까지만 우대이율 적용

    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1.5%의 이율을 적용

    5. 무주택 기간일 때만 우대 이율 적용

     

    금리는 표를 통해 알아볼께요.

    좀 복잡하고 긴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강조된 내용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직장다니면서 버는 소득으로 먹고 사는 생활비로 쓰고 저축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귀찮아도 주택청약종합통장은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세상탓만 하고 사는 

    멍충이가 되지 맙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왜 해야하는 지는 이곳에서 클릭 꼭 확인하세요.

     

    기타 예외적인 사항은 

    다음 글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청약통장, 청년우대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통장 전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통장 조건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