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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이란 - 국회 기재위 의결일상과 이슈 2020. 7. 29. 14:08
7월 28이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관련 3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 입법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종부세 대상자의 세율을 1~3% 씩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인 경우 0.6% 로 0.1% 상향되었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인 경우 3.0% 로 0.3% 인상되었네요.
음...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금액이라 현실감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는 0.6% ~ 2.8% 인상되는데 3억원 이하인 경우 1.2%로 두배 인상되네요. 마찬가지로 모든 구간에서 2배 정도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 법인 보유 주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는 나이인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에게 20~40% 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현행보다 구간별로 10% 인상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 공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50% 공제하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일 경우도 주택거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보유만으로 초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분리하여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의 공제율의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였던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구입 후 1년 안에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의 7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납부하게 되구요. 여기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분양권의 경우는 2년이 넘어도 60%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네요. 또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추가하고 3채 이상의 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를 추가납부 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한다는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부동산3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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