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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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주요내용 -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용일상과 이슈 2020. 7. 30. 17:50
이른바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여당이 부동산 임대차3법을 빠르게 서두르는 것은 이 법의 시행 전에 임대인들이 전월세 값을 미리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