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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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이란 - 국회 기재위 의결일상과 이슈 2020. 7. 29. 14:08
7월 28이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관련 3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 입법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종부세 대상자의 세율을 1~3% 씩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인 경우 0.6% 로 0.1% 상향되었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인 경우 3.0% 로 0.3% 인상되었네요. 음...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금액..